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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충돌 사고시 부딪친 사람 70%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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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균태 작성일05-12-25 21:26 조회4,19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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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에서 충돌 사고 났다면 스키장 측의 배상 책임은 없는 대신 넘어진 사람에게 30%, 부딪친 사람에게 70%의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스노 보드를 타다 스키 이용자와 부딪혀 숨진 정 모 씨의 유족이 스키 이용자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스키 이용자는 1억 7천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스키장에서는 항상 사고 위험이 있는 만큼 이용자는 항상 전후 좌우를 살펴 안전하게 스키를 타야 할 주의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 1월 경기도의 한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다 넘어진뒤, 뒤따라오던 스키 이용자 김 모씨와 부딪혀 숨지자 정 씨의 유족은 스키장 업체와 김 모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출처: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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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넘어져 있었기에 70%로 나온듯 합니다, 만약 라이딩중이라면 더 높은 퍼센트가 나왔을 테지요.

넘어진 보더가 스키에 머리를 부딪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항상 걱정인게 스키어보다 보더들은 두부 손상에 더 많이 노출된다는 것인데 끝내 이런 일이..

 

보더들은 진짜 헬멧착용과 전도시에 서둘러 일어나는 습관이 필요한데 의식들이 너무 부족합니다.

지속적인 계몽으로 빨리 고쳐졌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참, 늦긴 했는데 크리스마스는 잘들 보내셨는지..

성탄절인사는 건너 뛰고 새해인사만 드릴까 합니다. ^^

2006년 가정에 화목과 늘 건강하시고 항상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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