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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피하지 못한 피해자 30% 안전 소홀한 가해자 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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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문수 작성일05-12-28 20:30 조회4,3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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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하지 못한 피해자 30% 안전 소홀한 가해자 70%

[조선일보 신은진 기자]
올 1월 경기도 한 스키장에서 스노보드를 타다 넘어진 정모(21)씨. 정씨는 뒤따라오던 스키 이용자 김모(22)씨와 부딪혀 뇌출혈로 숨졌다. 정씨 유족들은 김씨와 스키장 운영업체, 당시 김씨를 상대로 스키수업을 한 김씨의 소속대학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 민사29부(재판장 강재철)는 “김씨는 1억7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정씨의 유족들에게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스키장에서는 사고 위험이 상존해 돌발 사태에 대비해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안전하게 스키를 타야 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김씨가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해 사고가 났으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숨진 정씨도 스노보드를 타면서 슬로프 중간에 넘어졌을 경우 다른 이용자의 진로를 방해해 충돌할 것에 대비해 안전한 곳으로 이동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며 “숨진 정씨도 30%의 책임이 있다”고 했다.
한편 법원은 “초급자인 김씨가 중급자용 슬로프를 이용하게 한 스키장에도 책임이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스키장 운영자는 비정상적 행태를 보이는 사람들에게 적절한 경고·통제 등의 안전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을 뿐 모든 이용자에 대해 안전사고 예방을 지도·감독할 의무는 없다”고 기각했다. 또 당시 김씨를 데리고 스키 수업차 스키장을 찾은 대학교에 대해서도 “지도·감독에 이상이 없었다”며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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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안전은 사람들 서로가 절실하게 챙겨야 한다는 것을 입증한 셈이네요!

겨울 스포츠를 즐기기 위하여 리조트를 찾을 때 개개인 스스로의 주의 의무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되어야 할꺼 같습니다. 이 부분을 토대로 계몽을 한다면, 현실적이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젊은 나이에 유명을 달리하신 분에게 삼가 명복을 빕니다.

 

안전! 안전! 안전! 라이딩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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