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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 충돌 사고 대개 절반 책임... 이라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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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설윤정 작성일08-12-19 10:15 조회5,645회 댓글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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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고우면'하세요"..스키어 충돌 대개 절반 책임

기사입력 2008-12-19 06:00 |최종수정2008-12-19 09:01


(서울=연합뉴스) 백나리 기자 = 본격 스키 시즌을 맞아 스키장에서의 사고 위험도 커지는 가운데 법원은 스키어끼리 충돌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 쪽에도 절반에 달하는 책임을 묻고 있다.

19일 대법원 등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스키를 타다 조모(27) 씨와 부딪혀 다리가 골절된 이모(36.여) 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에게 절반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스키를 탈 때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주위 사람의 동태를 잘 살필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조 씨를 발견하지 못한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손해의 발생과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이 씨의 과실 비율은 50%"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조 씨가 이 씨에게 치료비와 위자료 등 840여만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제주지법도 초보자였던 송모(32) 씨가 스키를 타다 김모(22) 씨와 충돌해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며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 씨의 책임을 50%만 인정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충돌 사고 방지를 위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않아 송 씨에게 상해를 가했지만 송 씨의 스키 실력이 초보 수준이었던 점 등을 고려한다"며 110여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인천지법은 스키장 충돌 사고로 이모(28.여) 씨가 박모(23)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이 씨에게도 30%의 책임을 물었다.

이 씨는 스키를 타고 내려다가 중간에서 정지했고 빠른 속도로 내려오던 박 씨는 이 씨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충돌해 이 씨가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골절상을 입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슬로프를 내려오다 중간에 정지하려 했으면 다른 이용자와의 충돌 등 돌발사태를 대비해 전후좌우를 잘 살폈어야 한다"며 박 씨에게 총 손해액의 70%인 4천80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중급자 코스에서 스키를 타던 초급 스키어가 뒤에 오던 사람에게 들이받혔을 때도 잘못된 코스를 택한 책임을 무겁게 물었다.

대전고법은 스키를 타던 유모(34) 씨가 스노보드를 타고 내려온 김모(36) 씨와 충돌해 십자인대가 파열된 뒤 김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양쪽에 절반씩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뒤에 오는 스키어가 앞에 있는 스키어의 움직임을 살피면서 안전한 진로와 속도를 선택해 진행할 의무가 있다"며 김 씨의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스키어 개개인에게도 연습을 거쳐서 자신의 능력에 맞는 코스를 선택해 안전하게 스키를 탈 책임이 있다"면서 유 씨에게도 50%의 책임이 있다고 봤다.

이어 김 씨가 유 씨에게 치료비와 일실수입(노동력 상실로 잃은 수입), 위자료 등 2천900여만 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nari@yna.co.kr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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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다 퍼왔습니다..
무단전재- 재배포 금지라는 말에 살짝 심장이 쫄깃해 졌지만...
배째유...
 

댓글목록

장문수님의 댓글

장문수 작성일

위와 같은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 안전기원고사를 지낸 의미가 있겠지요!~
모든 스키어, 보더 분들의 안전을 다시한번 기원드립니다.
안전스킹, 안전보딩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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