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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인 법제화 된다.(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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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05-06-08 16:48 조회2,9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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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한 사마리아法` 만든다  



[문화일보   2005-06-08 11:30:23]  


(::남 돕다가 입힌 피해 민·형사상 책임 면책::)
::::::::::::: 광  고 :::::::::::::  




위기에 처한 사람을 돕다 피해를 준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면해주는 ‘구호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 만들어진다.


성경에 등장하는 죽어가는 유대인을 도와준 사마리아인 이야기(누가복음 10장)에 빗대어 ‘선한 사마리아인법’ 이라고도 불리는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나서면 나만 손해’라는 우리 사회의각박한 인식을 불식시키고 적극적인 구호활동을 유발할 것으로기대된다.


열린우리당 유인태 의원이 대표발의하는 이 법안은 생명에 대한급박한 위험으로부터 스스로 벗어날 수 없는 ‘요(要)구호자’에대한 구호 과정에서 피해를 줬다 해도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없는 한 구호자에게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구호자가 의사의 지시로 응급처치를 한 경우 고의 또는중대한 과실이 없는 것으로 간주된다.


법안은 이같은 면책범위에 ▲소방구조대와 구급대 ▲여객자동차운전자 ▲보건교사 ▲경찰공무원 ▲체육시설 의료·구호 담당자▲인명구조요원 등은 물론 일반 개인까지 포함시켰다.


현재는 재난 전담기관인 소방방재청의 경우에도 전체 구급대원의56.2%(2798명) 만이 면책대상이다. 법안은 또 소방방재청에 구호기금을 설치해 구호자의 재산과 신체상 피해를 보상토록 했다.


미국 각 주와 프랑스·독일·스위스·네덜란드 등 대다수 선진국들은 여기에 더해 구호행위가 자신에게 피해를 가져다주지 않을것임을 알면서도 구호행위를 회피한 경우 처벌하는 내용까지 포함한 ‘선한 사마리아인법’을 채택하고 있다. 유 의원은 “응급사고 사망자의 3분의1은 ‘최초의 5분’을 포기하는 바람에 목숨을 잃는다”면서 “뒷감당이 두려워 죽어가는 사람을 외면하는비인간적 상황은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남석기자 green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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