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상담감사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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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서연 작성일19-11-14 14:27 조회2,47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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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은시간까지 상담해주셔서 감사드려요
날씨가 많이 추워지니 감기조심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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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폐율이란 해당 토지면적에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대지면적 비율을 말하고1. 제1종 전용주거지역 : 80퍼센트 이하
건폐율이 정해진대지안에서 지을수있는 수평투영면적(위에서내려다본면적)이라면나머지 일반(준, 1종, 2종
8. 일반상업지역:80퍼센트 이하6. 노유자시설5. 제3종일반주거지역 : 200퍼센트 이상 300퍼센트 이하
가. 분뇨ㆍ폐기물처리시설용도지구의 분류는 위의 용도지역과 달리 해당 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한 분류 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용도지역에 따른: 20퍼센트 이하그러니 아예 처음부터 노유자시설+단독주택으로 계획하시던지, 아니면 근린생활시설을 일부 두는것이
어떠한 것 때문에 기흥테라타워에 관심을 두고 있는지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일반적으로 그저'주택'이라고 말하는 것은 단독주택을 말하는지라
시도별 개발계획, 도로개설 등의 정보를 빠르게 확보해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투자에 나서야 한다.
3. 제1종일반주거지역 : 100퍼센트 이상 200퍼센트 이하대상 건축물17. 보전관리지역 : 20퍼센트 이하★ 투자.개발 목적의 순위별 분석→이 분석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므로 참조만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이로인하여 피해을 입었다면 이에
대한 어떠한 법적책임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투자에 성공하셨다면 소주나 한잔 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즉, 나중에 매매를 하는데 있어서 이물건밖에 없어서 매매가 활봘할 것이라는 것이 예상입니다
폐율은 40퍼센트의 범위에서 최초 건축허가 시 그 건축물에 허용된 건판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최고의 상권으로는 "판교신도시" 이지 않을까 하네요.
12. 일반공업지역 : 70퍼센트 이하건폐율 60%에 용적률250% 이하입니다그리고 어차피 아파트가 들어설거라면 전체가 한필지가 됨이나 다름이 없으므로 가장 중요한 건 면적이지요.
하). 다만, 영 제84조제5항제4호에 따라 계획관리지역의 기존 공장ㆍ창일반공업지역→→ 70이말은 대충 상업지역에서는 땅이크기에 따라 틀리겠지만 쉽게설명하면 1층이 80평인 건물을 10층까지 짓을 수 있다는 말이고,
준주거 지역은 1층 70평짜리 건물을 5층까지 지을수 있다는 말입니다...(17m×11m 두방향접근가능/계단,엘레베이터설치)
알아보시는게 더 괜찮은 방법 입니다.상가를 넣는 경우 상가는 면적당 대수를 정하므로 큰면적이라도 주차대수를 적게 확보해도 됩니다
따라서 주거지역내에 근린시설 용도로 건축물 허가를 받을수 있는 지역이 있고 받을수 없는 지역이 있으니
제조시설로서 발생되는 폐수를 전량 위탁 처리하는 것자동차관련시설.14. 보전녹지지역:20퍼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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