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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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키장의 수호천사
The guardian angel of ski res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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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본 협회는 스키 패트롤 업무 발전과 스키 패트롤 자질 향상, 국제 교류를 통한 기술 공유를 도모하여 스키어 안전 확보 및 스키장 안전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스키 패트롤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스키 패트롤 교육 및 양성 사업
2. 스키 패트롤과 스키장 안전관련 출판사업
3. 스키 패트롤 활동 및 스키 안전교육 홍보사업
4. 스키장 사고예방 및 안전시설 확보 관련 사업
5. 스키 패트롤 관련 국제교류 사업
6. 스키장과의 협력사업

제1장 총칙
 
제 1조(명칭) 대한스키패트롤협회라 한다.(이하 본협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 SKI PATROL ASSOCIATION 이라하고, 약자로 K.S.P.A로 표기한다.

제2조(사무소 소재지) 본 협회는 주 사무소를 강원도에 두고 서울과 광역시 각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본 협회는 스키 패트롤의 업무 발전과 패트롤 근무자의 권익보호 및 국제 교류 를 통하여 스키 타는 사람의 안전과 스키 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스키장 발전에 기여함 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1. 스키 패트롤 교육 및 양성사업
2. 스키 패트롤과 스키장 안전 관련 출판사업
3. 스키 패트롤 활동 및 스키 안전교육 홍보사업
4. 스키장 사고예방 및 안전 시설 확보 관련사업
5. 스키 패트롤 관련 국제 교류 사업
6. 스키장과의 협력사업

제2장 회원
 
제 5조(회원) 본 협회는 회원 및 명예 회원과 준회원을 둔다.

1.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스키 패트롤 자격을 취득하거나, 봉사활동을 할 의지가 확고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명예회원 및 준회원은 스키 패트롤 활동 및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는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 사항의 준수
3.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
4. 스키 패트롤로서 봉사 활동의 참여 의무

제 8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징계) 회원이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 시켰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징계 할 수 있다.

제 10조(포상)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제3장 임원
 
제 11조(임원)

1. 본 협회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8인 (2) 감사 2인
2. 이사에는 회장 1인, 부회장 2~3인을 포함한다.

제 12조(고문 및 자문위원)
1. 본 협회는 약간의 고문이나 자문 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 위원은 회장단의 천거로 이사회의 인준 받아야 한다.

제 13조(명예 회장)

1.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분에 대하여 명예 회장으로 위촉 할 수 있다.
2. 명예 회장은 덕망 있는 인사로서, 스키 패트롤 업무에 관심이 있는 자로 회장단의 천거로 이사회의에 인준을 받아 추대한다.

제 14조(임원 선출)

1.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2. 회장 및 부회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3. 자원봉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당연직으로 이사에 포함한다.

제 15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4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16조(회장)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17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되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18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의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9조(감사)

1. 감사는 본 협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2. 감사는 본 협회 소속 지부의 재정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 할 수 있다.
3. 감사는 연1회 정기 감사와 1회 이상의 특별 감사를 할 수 있다.
4. 감사는 위 각 항의 감사에서 부당한 일을 발견 시에는 이사회 및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감독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5. 감사는 위4절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 에는 총회나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6.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타 임원 간에는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 관계가 없는 자라야 한다.

제4장 총회
 
제 20조(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 기관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21조(대의원) 대의원의 정수는 각 지부, 지회 회원수의 50대 1의 비율(사사 오입 원칙)로 하고, 선출은 각 지부 또는 지회 총회에서 한다.

제 22조(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2. 정기 총회는 연1회로 하되, 12월 초에 회장이 소집한다.
3. 임시 총회는 이사 과반수의 제청이나 재적 대의원 3분의 1이상의 서면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3조(부의 사항) 총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2. 법인의 해산 및 정관 변경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부채납 등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 24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총회의 의결권은 위임으로 대신할 수 있다. 단, 위임장은 서면으로 작성하여 회의 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이사회
 
제 25조(구성) 이사회는 이사(회장, 부회장 포함)로 구성한다.

제 26조(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7조(부의사항)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 결산서의 작성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정관의 변경
6. 재산관리
7.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8.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9. 회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 28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단, 위임사항은 제24조 제2호에 준한다.

제6장 위원회
 
제 29조(종류)


1. 본 협회는 다음 각호의 분과 위원회를 둔다.
(1) 교육, 검정 분과 위원회
(2) 안전 시설 분과 위원회
(3) 법률 자문 분과 위원회
(4) 홍보 분과 위원회
(5) 국제 교류 분과 위원회

2. 본 협회는 다음 각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기획 분과 위원회
(2) 운영 및 재정 분화 위원회
(3) 학술 및 국제 분과 위원회

제7장 재정
 
제 30조(재산)

1.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2. 기본 재산은 이사회의 의결로 정한다.
3. 기본 재산은 연1회 그 목록을 작성하여 총회시 보고한다.
4. 기본 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용도 변경을 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거나, 의무의 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부채납을 하는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1조(세입) 본 협회는 다음의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1. 입회비
2. 년회비
3. 지원금
4. 사업 수익금
5. 찬조금
6. 기타 수입

제 32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 33조(회계연도)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 34조(세입 세출 예산의 편성 및 승인)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1회 이상 하여야 한다.

제8장 사무국
 
제 36조(설립)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을 둔다.

제 37조(직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38조(사무국장)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2. 사무국장은 회장의 지시를 받아 본 협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3. 사무국 직원은 회장이 임명한다.
4. 사무국 직원은 사무국장의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한다.

제9장 보칙
 
제 39조(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0조(잔여재산귀속) 본 협회가 해산 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법인단체에 기증한다.

제 41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 협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총회에 보고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1부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1부

제 42조(규칙)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협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지부, 지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2. 사무국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3. 교육 및 검정과 자격 부여에 관한 사항
4. 기타 본 협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10장 부칙
 
제 1조 정관은 창립 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최초 설립 임원의 주소, 성명, 직임, 임기 등을 별첨과 같이 기재하여 보관한다.
제 3조 정관 변경 이력
- 제 14조(임원 선출) 3항 추가 : 2010년 12월 18일. 제3차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변경
  ㅇ 추가내용 : 3. 자원봉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당연직으로 이사에 포함한다.
- 제 22조(소집) 2항 변경 : 2011년 10월 15일. 제4차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변경
  ㅇ 변경전 : 2. 정기 총회는 연1회로 하되,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ㅇ 변경후 : 2. 정기 총회는 연1회로 하되, 12월 초에 회장이 소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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