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
목적 |
본 협회는 스키 패트롤 업무 발전과 스키 패트롤 자질 향상, 국제 교류를 통한 기술 공유를 도모하여 스키어 안전 확보 및 스키장 안전에 기여하여 궁극적으로 스키 패트롤의 지위 향상과 권익 보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회는 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스키 패트롤 교육 및 양성 사업 |
제1장 총칙 |
제 1조(명칭) 대한스키패트롤협회라 한다.(이하 본협회라 칭한다.) 영문으로는 KOREA SKI PATROL ASSOCIATION 이라하고, 약자로 K.S.P.A로 표기한다. 제2조(사무소 소재지) 본 협회는 주 사무소를 강원도에 두고 서울과 광역시 각도에 지부를 둘 수 있다. 제 3조(목적) 본 협회는 스키 패트롤의 업무 발전과 패트롤 근무자의 권익보호 및 국제 교류 를 통하여 스키 타는 사람의 안전과 스키 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스키장 발전에 기여함 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4조(사업) 1. 스키 패트롤 교육 및 양성사업 |
제2장 회원 |
제 5조(회원) 본 협회는 회원 및 명예 회원과 준회원을 둔다. 1. 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적극 찬동하고 스키 패트롤 자격을 취득하거나, 봉사활동을 할 의지가 확고한 자로서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제 6조(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 회의 운영에 참여 할 권리를 가진다. 제 7조(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가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제 8조(회원의 탈퇴) 회원이 탈퇴하고자 할 때에는 회장에게 탈퇴 의사를 문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제 9조(징계) 회원이 본 협회의 명예를 훼손 시켰거나 제7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이를 징계 할 수 있다. 제 10조(포상)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포상 할 수 있다 |
제3장 임원 |
제 11조(임원) 1. 본 협회의 임원의 종류와 정수는 다음과 같다. (1) 이사 18인 (2) 감사 2인 제 12조(고문 및 자문위원) 제 13조(명예 회장) 1. 본 협회의 발전에 기여한 분에 대하여 명예 회장으로 위촉 할 수 있다. 제 14조(임원 선출) 1. 이사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 15조(임기) 1. 임원의 임기는 이사는 4년 감사는 4년으로 하고 중임 할 수 있다. 제 16조(회장) 회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여 업무를 총괄하고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제 17조(부회장)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하되 연장자 순으로 한다. 제 18조(이사) 이사는 이사회의를 통하여 본 협회의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제 19조(감사) 1. 감사는 본 협회의 재정, 기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감사한다. |
제4장 총회 |
제 20조(구성)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 기관인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제 21조(대의원) 대의원의 정수는 각 지부, 지회 회원수의 50대 1의 비율(사사 오입 원칙)로 하고, 선출은 각 지부 또는 지회 총회에서 한다. 제 22조(소집) 1. 총회는 정기 총회와 임시 총회로 한다. 제 23조(부의 사항) 총회에 부의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제 24조(정족수) 1. 총회는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5장 이사회 |
제 25조(구성) 이사회는 이사(회장, 부회장 포함)로 구성한다. 제 26조(소집)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 27조(부의사항) 이사회의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업무의 집행 제 28조(정족수)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 로 의결한다. 단, 위임사항은 제24조 제2호에 준한다. |
제6장 위원회 |
제 29조(종류)
2. 본 협회는 다음 각호의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
제7장 재정 |
제 30조(재산) 1.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 재산과 보통 재산으로 구분한다. 제 31조(세입) 본 협회는 다음의 세입으로서 세출에 충당한다. 1. 입회비 제 32조(임원의 보수) 임원의 보수는 무보수 명예직으로 한다. 제 33조(회계연도) 회계 연도는 정부 회계 연도에 준한다. 제 34조(세입 세출 예산의 편성 및 승인) 세입 세출 예산은 매 회계 연도 개시 1월 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5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 감사를 연1회 이상 하여야 한다. |
제8장 사무국 |
제 36조(설립) 본 협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회장의 지시를 받아 사무국을 둔다. 제 37조(직원) 사무국에는 사무국장 1인과 직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 제 38조(사무국장) 1. 사무국장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
제9장 보칙 |
제 39조(해산) 본 협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40조(잔여재산귀속) 본 협회가 해산 할 때의 잔여 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법인단체에 기증한다. 제 41조(사업실적 및 사업계획 등의 보고) 본 협회는 매 사업연도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총회에 보고 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1부 제 42조(규칙)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본 협회의 규칙으로 정한다. 1. 지부, 지회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 |
제10장 부칙 |
제 1조 정관은 창립 총회일로부터 시행한다. 제 2조 최초 설립 임원의 주소, 성명, 직임, 임기 등을 별첨과 같이 기재하여 보관한다. |
제 3조 정관 변경 이력 - 제 14조(임원 선출) 3항 추가 : 2010년 12월 18일. 제3차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변경 ㅇ 추가내용 : 3. 자원봉사위원회 위원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당연직으로 이사에 포함한다. - 제 22조(소집) 2항 변경 : 2011년 10월 15일. 제4차 이사회 의결을 통해 변경 ㅇ 변경전 : 2. 정기 총회는 연1회로 하되, 1월 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ㅇ 변경후 : 2. 정기 총회는 연1회로 하되, 12월 초에 회장이 소집한다. |